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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자, 고의로 감염시켜도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아 '충격'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을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felony)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의도적으로 HIV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가벼운 범죄(misdemeanor)로 낮추는 SB239 법안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성병이나 결핵, 에볼라, 사스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여타의 감염질환처럼 에이즈의 고의적 전파 행위도 같은 수준의 범죄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으며 근년에 미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률이 매우 떨어진 점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밝혔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면 체내 HIV 수가 검사에서 감지되지 않는 수준 또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 데다 예방약의 효과도 좋다는 연구결과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을 지지한 캘리포니아주 내의 의학협회, 변호사협회, 인권단체, 동성애자단체 등은 개정 법 발효가 “HIV에 대한 낙인찍기를 없애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법안 발의자인 주의회의 스콧 비너 상원의원과 토드 글로리아 하원의원은 “HIV 감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에이즈를 범죄가 아닌 공중보건의 이슈로 취급하는 일에 중요한 발걸음을 떼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에 상당수 공화당 주 의원들과 일부 종교단체 등은 “처벌 완화로 HIV 양성 반응자의 책임의식을 해이하게 만들고 위험한 행동을 부추겨 에이즈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염자 중에 정기적으로 약을 챙겨 먹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라면서 “기존 법률이 고의적으로 전염시킨 사람만 중범죄로 처벌토록 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 개정 찬성자들은 당초 이 법이 만들어진 1980년대 말에는 에이즈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매우 제한됐고, 예방과 치료법도 별로 발달하지 않아 ‘공포 때문에’ 이를 도입했으나 법의 실효성은 없고 문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의 에이즈 대책 보고서는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과학적 증거에 배치되며, 감염자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예방 효과도 없고 오히려 감염 여부 검사나 치료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들을 언급했다.

또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법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1988~201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379명 중 2% 미만인 7명만 고의적으로 전염시킨 것이며 나머지는 자신이 감염자임을 모르거나 의도 없이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여성 성노동자였으며, 그중에서도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고의 전염 처벌과 관련해 에이즈를 다른 질환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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