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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마약 밀수...검찰 구속기소

현직 공무원이 필로폰 밀수에 가담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 밀수로 검찰에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청 6급 공무원 구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모(40·구속 기소)씨, 최모(45·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김해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와 이씨가 밀수에 필요한 수백만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최씨가 해외에서 마약을 직접 갖고 입국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청 주차장에 주차된 구씨의 차 트렁크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코올솜을 발견해 그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검찰은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늘고 있다”며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유통·공급 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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