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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짜고 정부보조금 타낸 주지스님, 징역형 확정

건설업자와 짜고 사찰 수리비 명목으로 정부보조금을 타낸 승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의 주지스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문화재 수리 전문 건설업자인 B씨와 짜고 사찰 주변 정비공사 명목으로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화재 복원 및 수리에 관한 공사의 경우 사찰 측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용 1억원 중 2,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거짓 확약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정부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실제 2,000만원은 사전 공모한 B씨가 대신 부담했다.

1,2심은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부 A씨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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