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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최대6개월 연장

법원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기 3일을 앞두고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당초 16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돼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옥중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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