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문건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13일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지침의 사후조작 정황을 수사 의뢰하면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박 정부의 보고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대통령 훈령임에도 무단 수정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박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자료·법리 검토를 거쳐 늦어도 16일까지 중앙지검에 넘기고 수사 부서에 배당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의 발표대로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맞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일지와 지침이 변경된 사유를 밝히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
문서 조작에 청와대 수뇌부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파문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등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오전 10시에 처음으로 서면보고가 이뤄졌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답변을 했다면 위증에 해당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 역시 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의혹에 연루된 만큼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문서 조작에 관여했다면 사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 전체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이번 사후조작 의혹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에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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