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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짝수달·명절 등 특정 시점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명절 떡값이나 짝수달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기 때문에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생산·설치업체 노동자인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 퇴직하면 해당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엘리베이터를 생산·설치 업체인 T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 월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단 통상임금 산정에서 해당 상여금을 제외해 왔다. 실제 회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사 근로자인 김씨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짝수달이나 설·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명절을 맞이한다는 명목이 부가 됐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김씨에게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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