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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 강화하는 유럽

유럽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영국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 레이싱,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력 아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한 운전과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과실치사(manslaughter)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현재 영국에서 위험한 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죄질이 가장 나쁜 1단계에 대해선 징역 7~14년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법 예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압도적인다수가 애초 계획을 지지하는 의견들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인터넷 매체인 ‘NU.nl’은 네덜란드 치안법무부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즉각 수감될 수 있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30유로(3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네덜란드 안전교통협회인 VVN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나 난폭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의식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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