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들의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5년간 112억개 이상의 콘텐츠가 불법 복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불법 복제물의 유통금액은 1조 8,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2~2016년)간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조 8,312억원 규모의 112억개 이상 콘텐츠가 불법 복제됐다. 이 금액은 세종특별시 전체 예산인 1조 2,420억원보다 큰 규모다.
유형별로는 △음악 72억 9,200만개 △방송 20억 6,000만개 △영화 11억 9,000만개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한 합법 콘텐츠 시장의 생산 손실도 3조 9,721억원으로 추정된다. 3만 3,154명의 고용감소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은 물론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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