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국민참여예산은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지원 등 6개 사업에 모두 422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제안한 신규 사업을 정부가 심사해 추린 뒤 다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선정,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한도를 500억 원으로 잡고 설문 득표수 1~6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것은 설문조사 결과 6위에 오른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총액의 84%에 해당하는 356억 2,500만 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저소득 1인 여성에 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 및 오피스텔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심 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사업 선정을 온라인 투표에 맡긴 것은 지나친 대중영합주의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예산 편성권의 일부를 포기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파악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한 법무법인에 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와 쟁점 등을 질의한 결과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의견의 법적 효력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법률에 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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