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가 성추행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15일 A씨 변호인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추행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해 여배우는 “영상에 잡힌 부분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하차하기로 했으나 나중에 와서는 ‘내가 왜 하차해야 하냐’며 언쟁을 벌이게 돼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14일 스포츠서울은 한 영화 관계자가 “24일 오전 11시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피해 여배우가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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