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7일 전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지만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법률을 제정해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이달 초 한국 정부에 자유로운 노조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고 하청·파견·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직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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