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지원 아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오후 결정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17일 추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모의해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동원, 친정부 시위를 벌였다고 본다. 그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배우 문성근씨를 향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특정 대기업을 좌파로 몰아 시위를 벌이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2013년 CJ그룹을 상대로 ‘좌파 기업 반대시위’를 벌인 뒤 이를 멈추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추 전 총장은 지난달 21일과 22일, 10일까지 세 차례 검찰에 불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추 전 총장은 민 전 단장이 스스로 “중소기업 사람”이라고 소개해 국정원 관계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받은 돈은 ‘노인복지기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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