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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지구, 부결된 조합원 투표 결과 ‘가결’로 처리

공사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

자체 법률해석으로 결과 정정

추가 총회·일정 지연 불가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이 지난 1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자체 법률 해석에 따라 ‘가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 등 남은 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조치이지만 추가 총회 개최가 불가피한데다 인허가권자인 서초구청이 허용할지도 미지수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1-2호)의 투표 집계 결과를 정정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15일 투표 집계 결과는 절차상 착오에 불과하며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정이 가능하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앞서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1-2호 안건의 명칭은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었다. 시공사를 선택하는 1-1호 안건에서 롯데건설에 투표한 1,218명의 표가 자동적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돼 부결됐다. 그러나 안건의 명칭 자체를 감안하면 명백히 부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를 가결로 해석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은 1-2호 안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추가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계획안보다 사업 추진 일정이 약 2주 정도 늦춰져 연내 관리처분계획 확정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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