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6사단 이모(22) 상병 유탄 사망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9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책임을 일선 부대 초급 간부들에게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은 사망자 일행을 인솔한 소대장·부소대장과 사격통제관이었던 정보통신대대 소속 중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소대장은 구속되고 부소대장과 사격통제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으나 군 검찰은 사격통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사격통제관은 현역 군인으로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과실범이므로 사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된 처벌 대상은 사격장 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77포병대대장 윤모 중령, 사격장관리관 우모 상사, 6사단 교육훈련참모 배모 중령 등이며 6사단장 이모 소장의 지휘통솔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런 책임자들에 대해선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이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또 수사에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사건의 실제 수사는 6사단 헌병이 했다”며 “6사단 사건이므로 사단장 이하 모든 관리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만큼 6사단 헌병은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지휘를 맡은 이모 대령이 현장에 가서는 부대 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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