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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 추선희, 어떤 혐의 받고 있나

국정원법 위반·명예훼손·금품갈취 등 혐의

20일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연합뉴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그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후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국정원 직원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공모했다. 그는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들을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에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추씨는 당시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았다고 알려진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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