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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국정원 정치공작' 영장 기각...구속사유 불충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 개입 혐의

국정원 19일 '우병우 직보' 의혹 검찰 수사 의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씨를 구속해 박근혜 정부 각종 의혹 수사를 확대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받은 수사 의뢰 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씨가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치 않은 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며 1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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