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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머리채 잡고 발로 걷어찬' 의대 교수에 벌금형





부부싸움 중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모 대학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A(43)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B씨가 먼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왜 집에 늦게 오느냐”고 소리를 질러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전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며 “증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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