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

인천시는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없이 운영 중인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시는 전면 조례개정에 앞서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GIS 플랫폼 기반을 토대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정보를 지도로 작성·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제공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서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조항을 보완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