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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태양광 설치가구, 덜 쓴 전기 150억 보상 못받아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적 발전량 증가 속 사용 전력량 변화 없어”

잔여량 현금지급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해야





태양광 설치 가구 절반이 전기를 생산량 대비 덜 썼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전력량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생산돼 한국전력에 누적된 전기만 150억 원에 달해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과 용량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태양광 설치 가구는 26만 6,670가구로, 해당 가구가 발전한 전기량 22만 9,288메가와트시(Mwh) 중 16만 7,452Mwh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태양광발전은 설치 가구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량 만큼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하는 ‘상계거래’ 방식을 취한다. 사용한 전기량이 생산 전력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월(잉여전력) 적립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추가 상계처리한다.

문제는 누적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설치 가구의 사용 전력량은 큰 변화가 없어 잉여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784Mwh였던 미상계 전력량은 올 8월 174배인 13만 6,389Mwh로 급증했다.



현행 상계거래 제도는 사용 전력에 대한 요금만 상계처리 하도록 해 있어 잉여 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은 기재부에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을 문의한 바 있지만, ‘설치 가구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개별 가정이 사업자를 신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청한다 해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각종 세금과 조세가 추가로 부과돼 결국 손해를 보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 업자들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문제다. 해당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감안한 설비 용량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자들은 설비를 크게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이익이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 설치 가구에 과도한 설비를 제안하고, 한전이 보상해 줄 것이라는 방식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태양광 상계 거래제도를 정비해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하고 비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해 설치 가구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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