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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린 사람만 손해? 개물림사고 나몰라라하는 개주인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했으나

개주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억3,100만원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개에 물린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11건에 2,300만원, 2014년 10건에 3,200만원, 2015년 25건에 6,400만 원, 2016년 39건에 8,900만원, 2017년 9월 현재 23건에 1억2,300만원 등으로 총 108건에 3억3,100만원에 달했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이 23일 인재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려동물(개)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 등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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