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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의혹 우병우 출국 금지

최순실-우병우-추명호

삼각 커넥션 파헤칠 계획

'댓글 사건 은폐 의혹'

남재준 前 원장 出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선 수사와는 별개인 새로운 의혹이 국가정보원 내부 조사에서 제기된 터라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망을 다시 빠져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추 전 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 등에 대한 사찰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직접 지시했고 추 전 국장은 사찰 동향 등을 우 전 수석에게 서면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이 문체부 지원배제명단을 관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보강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순실-우병우-추명호’의 삼각 커넥션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어 (추가 수사를) 해보겠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럴 경우 우 전 수석은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부대’를 통한 정치 개입을 은폐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서천호 당시 2차장도 출국금지했다. /안현덕·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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