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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 참여 건설사, 개별 홍보하면 입찰 제한

국토부, 이달말 비리 근절안 발표

고용 용역업체 불법때도 건설사 제재





앞으로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개별 홍보 활동을 벌일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들이 홍보 활동을 위해 고용하는 용역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를 시 해당 업체를 고용한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 비리 근절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안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현재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수주 시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될 경우 건설사들이 개별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횡행해왔다.



건설사들이 고용하는 OS(outsourcing)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행위를 막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는 OS 요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건설사들이 용역 업체의 잘못으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OS 요원들이 재건축 수주전의 핵심 인력이고 많은 불법 행위들이 이들의 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앞으로는 OS 요원의 홍보 활동도 건설사의 홍보 행위로 간주하고 불법을 저지를 시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사비를 이삿짐센터 비용 등 이주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충족하는 실비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서울시는 구체적인 이사비용을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통해 각종 적폐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관련 불법 행위들은 수십년 동안 지속돼온 현상”이라며 “있으나 마나 한 규정들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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