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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 인권기본법 제정 공약

인권위 “국정 목표인 만큼 논의 시작”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사무처는 최근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권기본법은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적 틀을 규정한 법률로 지금까지 인권위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는 인권을 전면적으로 다룬 법이 없었다.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정부가 직접 인권을 챙겨야 할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12년 11월 토론회에서 ‘인권기본법을 제정해 인권 분야 모법(母法)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19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역할로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권위 헌법기구화, 군 인권 보호관 신설 등과 함께 인권기본법 제정을 국정 목표로 명시했다.

인권기본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역임했던 유남영 변호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인권지수·인권영향평가·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등을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또 최근 국제 사회가 ‘기업과 인권’ 부분을 주요 인권 관련 이슈로 다루는 만큼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나 부처 간 논의에서 인권기본법을 인권위가 중심이 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권기본법이 국정 목표가 됐으니 인권위 차원의 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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