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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출국금지…'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수사

'MB정부 댓글공작 은폐 의혹' 박근혜 정부 국정원 심리전단장 김모씨 자택 압수수색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3일 당국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장을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은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추 전 국장은 긴급체포 당시 검찰 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함께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는 개별 문화 지원 사업 때마다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심리전단장을 지낸 김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모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도곡동 소재 김씨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개인 문서, 컴퓨터 저장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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