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콕' 후 연락처 안 남기고 그냥 가면 내일부터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돼 도로 이외의 곳이라도 ‘문콕 후 도주자’ 처벌

24일부터 ‘문콕’을 하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이들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연합뉴스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4일 공포와 함께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자리를 뜨는 이들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간 차 문을 열다 옆차를 손상시키는, 이른바 ‘문콕’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도로 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탓이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해 해당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됐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도 추가됐다. 면허 취소·정지처분 됐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과 보복운전자다.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시켰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