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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다음날 사라진 우리집…경찰, 기습철거 일당 구속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26일 부산시 남구의 한 4층짜리 빌라에 살던 A(50) 씨는 퇴근 후 집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무단 철거가 진행돼 불과 서너 시간 만에 4층짜리 빌라가 없어진 것이다. 하루아침에 가전제품과 옷, 귀금속,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 앨범 등을 모두 잃고 모텔 등지를 전전해야 했다. A씨는 이 집에서 중학교 3학년 딸(15)과 중학교 2학년 아들(13)과 함께 살고 있었다.

기습철거에 대한 수사에 나선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손괴 혐의로 시행사 직원 백모(39) 씨와 현장소장 최모(38) 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김모(54)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2시께까지 재개발 예정지역에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의 4층짜리 빌라를 굴착기로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7억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빌라를 밀어버리고 감정가인 3억6,000만원만 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 등은 철거 후 “매매협상이 끝나 철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둘러대다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3억6,000만원을 공탁한 뒤 애초 합의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는 애초 6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2가구는 이주했고 당시 4가구 주민 10여 명이 살고 있었다. 관할 남구청은 문제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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