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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때문에 미납했는데 10배 부가금…민자고속道 횡포

‘강제징수권한 없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부가금 남발 지적

국토부 관계자 “도로공사 세분화 기준 적용해 운영하겠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를 제재하려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8월 4일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제대로 납입되지 않은 통행료 800원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붙어 8,800원이 부과된 것이다.

A씨는 “차량에 후불식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있어 8월 4일만 해도 네 차례 톨게이트를 지나는 동안 세 차례는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됐다”며 “단순 기기 오류(하이패스 시설)로 인한 미납 운전자에게까지 10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주)경수고속도로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3차에 통행료 10배의 금액을 부과한다.

운영사측은 용서고속도로에서 부가금을 부과한 건수나 부가금 납부 건수에 대해 “내부 지침상 제공이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은 현행법상 강제 징수권한이 없다 보니, 일단 부가금을 부과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강제 징수권한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지 통행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의도적인 체납자로 몰리지 않도록 규정을 세부화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작동, 카드인증 에러 등의 경우는 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등운전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3차까지 미납독촉을 하는데 이 때까지는 원래 통행료만 부과한다. 그럼에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4차 고지 때 10배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귀책사유가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 3개월간 미납 통행료 납부 기회를 준다”라며 “그 뒤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라고 설명했다.

경수고속도로 관계자는 부가금 부과 규정을 세부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1·2차 고지서에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10배의 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은 누락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세분화된 기준을 준용해 부가금 부과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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