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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측 “2심 판결, 강제추행과 무고죄 동시 인정…형량 아쉬워”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배우는 기자회견에 참석할까.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인섭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조은정기자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여배우 B씨의 변호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먼저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했다”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해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의 경우 촬영 스탭들이 당시 상황해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진술내용으로 인정했으며, 2심 판결은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해 줬다”고 덧붙였다.



2심 판결의 의미에 대해 조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다.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은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로 인한 우발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 촬영장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있다”며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남배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덕제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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