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이슈] ‘조덕제 성추행 논란’ 여배우 “그건 연기가 아닌 성추행입니다”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배우 측이 문제 영화감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편지가 낭독되고 있다. / 사진=조은정기자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남배우A에게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여배우B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남배우A를 강제추행 및 무고로 고소하면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던 여배우B는 “언론보도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라며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과 ‘영화계 관행으로 포장된 성폭행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여배우B의 편지를 낭독한 관계자는 “오늘 새벽까지도 진실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편지를 작성했다. 이번 기자회견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받아지기를 영화계 각종 폭력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를 바란다”며 여배우B 측이 남배우A, 즉 조덕제가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낭독되고 있다. / 사진=조은정기자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배우B는 편지로 “명확하게 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 첫째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죄명은 ‘강제추행’과 ‘무고’다. 피고인은 제가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후 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및 무고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라고 판단,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로 피해자인 저를 둘러싼 자극적인 의혹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밝힌다”며 “셋째, 유죄확정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신상공개 후 500건이 넘는 기사를 통해 유포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은 2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이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으며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배우B는 “저는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게 되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그때서야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싸움을 포기하는지,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여배우B는 남배우A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며 “제 동의나 상의도 없이 상의를 찢고, 추행을 했다. 연기에 있어 합의란 무엇인가. 사전에 상대배우와 사전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B는 “영화계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 저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배우였다. 비교적 평탄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성폭력 사건으로 소송 중임이 알려지면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는 신고했다”며 “만약 스스로 먼저 저에게 밝혔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실행했다면 사법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지켜야 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밝힌 여배우B는 “15년 이상의 연기경력을 가진 배우로서,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인권유린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고했고 모두 다 잃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조은정기자


1심결과에 대해서 여배우B는 “큰 충격을 받고 분석을 시작했다.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걸 꺼렸던 제가 주변의 도움을 청했고 공론화를 시작했다. 메이킹 영상 및 사고 영상에 대해 알게 됐고, 제 증언 후 8개월 동안 피고인 측에서 저를 ‘허위 과장의 진술 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음을 확인했다”며 “허위 기사들이 어떤 여성인지를 보여지는 자료로 공판과정에 활용됐고, 영화 촬영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로서의 제 상황도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자들의 조언에 힘입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집중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입는 현상에 대해, 피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고, 가해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사고 영상을 보면서 분석을 했다”며 “3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임에도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가해자의 공격논리에 휘말려 어떤 여자인지 입증하기 보다는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집중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여배우B는 “항소심도 10개월 정도 진행됐다. 연기가 아닌 범죄라는 재판의 판결을 받았다. 범죄를 인정받고 다름이 이해됐다. 명백한 범죄라고 사법시스템이 판결”이라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다.

“투사가 되기에는 자질과 능력도 부족하며 마음도 약하다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려고 한다”고 말한 여배우B는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해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남배우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양형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덕제는 해당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양측의 쌍방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