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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년부터 적립 원금 사용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도는 총액의 20%…하청·파견근로자 위해서도 써야

내년부터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적립 원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소속 근로자는 물론 도급 업체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법인이 복지사업을 할 경우 기본재산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사업주의 기금 출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의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시행령 개정의 목표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라고 개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기금법인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곳이다. 이는 기본재산의 지나친 사용으로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기금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결정한 기준이다. 2015년 말 현재 1,543개 기금법인 중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이상 기금법인 849개(55%)다.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금액 중 일정액 이상을 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기준은 ‘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도록 한다’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복지사업의 지속은 물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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