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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6개월 구형

檢 “국정신뢰 뿌리째 흔들”

법원 “朴과 분리 선고”

기소 360일만에

정호성, 결심 공판 출석.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최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기밀 누설 혐의 심리는 2월 중순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이 미뤄졌다. 그사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고, 정 전 비서관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달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청문회 불출석 사건도 지난 5월 10일 증거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5개월 넘게 심리 종결을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뤄왔는데 심리 경과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박근혜 피고인 사건에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고 일시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10분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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