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여했다가 실수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100건 중 6건꼴로 규모는 매년 평균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이 25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경매보증금(몰수된 입찰보증금)’ 건수는 1만 7,938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매 가운데 5.8%다. 몰수된 보증금은 3,492억 원에 달한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낙찰될 경우를 대비해 입찰보증금을 일정액 미리 낸다. 낙찰됐는데 경매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주로 낙찰자가 물건 가치를 잘못 평가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낙찰액을 다 내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일이다. 경매 참가자가 입찰가격을 적으면서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 경매 초보자가 실수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금 의원은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는 보정절차를 거쳐 경매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 매각률은 2012년 28.8%에서 지난해 35.7%로 꾸준히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36.2%를 기록해 연간 매각률이 2012년 이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