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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국회 입법 전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野 반대로 통과 난항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줄줄이

재계 "기업활동·고용의지 위축"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다음달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노동 입법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이에 맞서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4·4분기부터 내년까지 노동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여야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와 휴일수당 할증률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초강수를 둔 상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내년 이후 논의가 이뤄질 개정안이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없애고 대신 합리적 사유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사용사유 제한)할 수 있는 내용과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 민간 전문가들과 합리적 사유를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내년부터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권 보장 △감정노동자 보호 △여성 일자리 차별 개선 과제 등도 내년 중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이 기업의 활동과 고용 의지를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의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최저임금 이슈만 갖고도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밀어붙인다면 부작용만 낳게 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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