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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미세먼지 대책, 국민 체감정책으로 거듭나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하다. 매년 오염도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환경기준 초과율은 여전히 90%를 상회하고 있다. 모든 대기정책의 핵심은 배출원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다. 배출원은 국내와 국외로 나뉘는데 중국 등의 국외 영향은 고농도일 때 높고 경향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은 지난 2000년부터 미세먼지공동연구(LTP)를 진행해왔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개에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량과 환경농도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진다. 더구나 미세먼지 예측 모델의 해상도가 높지 않아 상세한 예측을 못하고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 위치가 지나치게 높아 측정치가 낮게 잡힌다는 사실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나쁨’을 지향한다. 말이 되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이다.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은 100㎍/㎥으로 예보의 ‘나쁨’ 구간인 80~150㎍/㎥ 사이에 있고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도 ‘나쁨’의 시작 농도와 일치한다.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자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특단의 조치가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부문별·지역별 세부계획들도 정책 목표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고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5월 변경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은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설정된 목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와 환경기준뿐 아니라 석탄 발전소, 대기오염 총량제, 자동차 협력금제도 등 여러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새 종합대책에 맞게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정책은 에너지·온실가스 정책과 정합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온실가스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배출되기 때문이다.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법정계획 간의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 끝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청정대기 보전법, 수도권 대기 특별법 등의 제정·개정으로 입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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