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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된 재산 연간 60조원…"35조원은 세금 한푼도 안내"

최근 9년간 533조원 상속·증여...연간 59조원 규모

韓,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 높으나 실제 적용 거의 없어

상속·증여 과세 현황 /연합뉴스




매년 60조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지만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상당수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000명이 총 251조5,674억원 상당의 상속을 받았다. 같은 기간 210만6,000명은 281조8,756억원 규모의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9년간 총 533조4,430억원 상당이 상속 혹은 증여돼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714억원에 달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빈틈이 컸다.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000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1.9%에 그쳤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000명만 증여세를 냈다.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세금을 낸 재산은 상속의 경우 9년간 83조443억원, 증여는 130조925억원으로 총 213조9,468억원이었다. 나머지 319조4,962억원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상속·증여됐다. 연간 35조4,996억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은 것이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 혜택이 붙은 탓이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 역시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편이지만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는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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