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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 하원 통과

北 국제 금융체제 배제·中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북측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회사 및 기업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관 제재)을 발동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장기간 북측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공화당이 주도해서 법안 명칭을 바꾼 것이다.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한 웜비어는 17개월간 뚜렷한 이유 없이 북측에 억류됐다가 지난 6월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웜비어를 기리기 위해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대북 규제를 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웜비어 대북 제재법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석유수출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 하원의 강력한 새 대북제재법이 북한과 함께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하면서 입법이 상원까지 통과돼 완료되면 대중 압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에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있어 웜비어 법안이 지렛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는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을 담아 러시아·이란 제재 조치 등과 함께 처리한 패키지 법안에 이어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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