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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아이 맡기다 다쳐도 産災 인정

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 인정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1인 미만 사업장·영세업자도 혜택





공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구토를 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허리를 다쳐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진 A씨는 회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도 좋을지 고민하다 상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상사는 안타깝다는 듯 “어렵지 않을까? 출근 중도 아니고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던 중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애매하게 적용됐던 출퇴근 산업재해 적용 기준이 뚜렷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 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 강화와 차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재해로 인정되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재해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구체적인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또 거주지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는 출퇴근재해보험료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지금껏 출퇴근재해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재해 위험이 높아 가입을 허용했던 직종도 기존의 화물운송업과 대리운전업자 등 6개 외에 금속가공제조업·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취약근로자 19만명, 자영업자 5만6,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입증 책임도 완화된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고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 폭도 20%로 낮췄다. 아울러 사업주 날인이 없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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