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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가 거짓신고 의심"...경기, 178명 국세청 조사의뢰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03명(103건)을 적발해 이 중 178명(89건)을 국세청에 조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10일부터 두 달여 수원과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도내 아파트 분양권 급등지역 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였다.

거짓신고를 인정한 25명(4건)에게는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거짓신고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혐의가 짙은 178명(89건)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또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은 경우 다음달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 기간에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낮춰 주는 등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500만~3,0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올해 1~8월까지 1,632건 2,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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