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섬마을 여교사’ 만취 상태에서 학부모가 집단 성폭행 “죄질 극히 불량” 처벌 수위 높아지나?

‘섬마을 여교사’ 만취 상태에서 학부모가 집단 성폭행 “죄질 극히 불량” 처벌 수위 높아지나?




전러남도 한 섬마을에서 20대 새내기 여교사가 학부모 등 마을주민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3월 전남의 섬마을 학교로 발령받은 김씨는 지난 5월21일 저녁 한 식당에서 가해자 3명과 합석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뒤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폭행 가해자들은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김씨에게 술을 권유해 만취상태에 빠지게 한 뒤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면서 관사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범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 선고를 내렸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된 것

‘섬마을 여교사’ 재판 관련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져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의 적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