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발에 묻은 혈흔이 증거…전처 살해 60대 징역 20년

위 그림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처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올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집에서 전처 B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12시간가량 방치해 B씨가 질식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무 새순 채취를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전처에게서 성적인 험담을 듣고 화가 나 이런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신발에 묻은 혈흔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대담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샛별기자 set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