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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헨켈에 ‘불글루 311’ 등 접착제 2개 제품 회수명령

산업용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다 적발

클로로포름 함량제한기준, 어린이보호포장규정 위반

불글루 311 접착제. /사진제공=환경부




록타이트 401 순간접착제.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헨켈코리아에 ‘불글루 311’ 접착제와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글루 311에서는 함량 제한기준(0.1%)의 5.4배인 0.54%의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은 어린이보호 포장이 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다.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등의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헨켈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불글루 311 접착제 제품 포장에 ‘산업용’ 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환경부가 헨켈코리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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