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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도자료로 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집행유예 선고

허위 보도자료를 띄워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아이돌가수 출신으로 배우 최정윤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씽게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4억1,800여만원을 추징했다.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담당 업무는 한류 콘텐츠의 중국 공급 사업이었다. 윤씨는 이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중 약 15억원에 대해서는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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