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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에 못 판다

여가부,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 개정

간판에 상품명 빼야할 것으로 보여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옥외광고도 제한된다./연합뉴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옥외광고도 제한된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실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니코틴 용액 등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규정했다. 이전에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돼 있어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없었다.

앞서 지난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 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기기장치에 끼워 피우는 궐련형 담배는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미 담배로 분류됐다. 청소년에게 궐련형 담배를 팔 수는 없지만 기기는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고시가 개정되면서 궐련형 담배와 기기장치 모두 청소년 상대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물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매장은 상품명을 적은 간판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나타낼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타스틱 등 담배와 비슷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도 12월 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며 “진화하는 담배제품을 규제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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