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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집행유예·벌금 5억

윤씨, 거짓 보도자료 배포한 뒤 주가 띄우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부당이익 챙겨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이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인 윤모씨가 억대 조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가 집행유예와 억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배우 최정윤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다.

심형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4억1,800여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했으며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직을 맡아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20억원중 약 15억원에 대해 윤씨가 범행으로 거둔 이익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4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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