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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주면 20억" 전모 드러난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조씨 "사망한 고씨의 매형인 사건 담당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 받았다"고 자백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4)씨의 살인사건이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4)씨 살인사건이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날 뻔 했지만 그 배후에 600억원대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사건이 시작됐다. 곽씨는 외손자 고씨의 도움을 받아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장손은 자신의 욕심에 방해가 되는 사촌 고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살해 청부에 동원된 인물은 장손과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동거할 정도로 친해진 조모(28)씨였다. 장손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말했다. 제안을 받은 조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접근했고 지난 8월 21일 고씨를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그를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000만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가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듯싶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조씨가 흥신소를 통해 조선족을 동원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손 역시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했고 조씨에게는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청부살인 의혹을 부인했던 조씨는 결국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사망한 고씨의 매형인 이 사건 담당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 겁을 줘라’란 지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장손과 장남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손은 26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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