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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두번째 영장심사…오후에 구속여부 결정

이영학 딸 이모양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 딸 이모(14)양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북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양은 ‘심경 어떠한가’,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것 문제 없었나’, ‘피해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0일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했다.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경우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양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등을 보강했다. 이양의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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