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2만명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 靑 공식답변 받는다

소년법 개정 이어 두번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는다. /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는다. 29일 청원의 참여인이 20만명을 넘기면서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고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29일)까지 총 22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한편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첫 번째 청원은 ‘소년법 개정’이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