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이던 여성에게 굿 값 등으로 10억여원을 받아낸 B(61·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암 투병을 하던 아내를 지난해 4월 떠나보낸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내 은행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B씨와 주변인에게 보내진 것을 확인했다. 20여 년 전 자녀 가정교사로 일한 적 있는 B씨와 그의 남편·동생 등에게 아내가 ‘일’, ‘기도 값’, ‘재료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다.
A씨 고소로 시작된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 아내와 가깝게 지내면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굿, 기도, 부적 등 비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병 전부터 A씨 아내에게 ‘좋은 꿈을 꿨으니 사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일(굿)을 한 번 해야겠다’며 굿 값 등을 받은 B씨는 A씨 아내가 암 진단을 받자 ‘쾌유를 비는 기도’나 ‘제사상에 올릴 물품값’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B씨는 돈을 받고서 무속인이 굿을 하거나, 스님이 사찰에서 기도하는 사진 등을 A씨 아내에게 보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A씨 아내를 위해 굿과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던 것이며 어디에서 굿과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