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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박근령 1심서 무죄…"범죄 증거 충분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전 대 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접근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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