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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대병원 전공의 상습폭행 사건' 직권조사

병원 측 피해자들 협박, 회유하여 사건 축소

전공의들 신분 특성상 가해교수 공개적 조치 요구 못해

전공의 인권침해 전반적인 점검 필요

지도교수 폭행으로 피멍 든 전공의 다리 /사진 =유은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에 비춰볼 때 전공의들이 신분 특성상 가해 교수에 대한 공개적 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1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대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같은 부산대 소속인 양산부산대병원도 직권조사 대상에 넣어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 당국의 효율적 제재에 대해서도 검토해 이번 직권조사가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병원 정형외과 A 교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전날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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